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은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놓고 증권가의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미래에셋대우의 자본금 8조원 확충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대우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자기자본 4조원 증권사가 대상인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돼 자기자본 8조원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를 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다는 해석은 억측”이라며 “인가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에셋은 원래 목표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금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지난 2002년부터 누구보다 먼저 글로벌 투자를 해왔고 누구보다 모험자본 투자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수신 기능인 발행어음 인가심사가 보류됐으나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8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규모만 보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IB인 노무라증권과 비슷한 규모로 올라섰다. 최 부회장은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 정책을 통해 국내에도 글로벌 금융회사를 키우고 혁신기업에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의 인가 정책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연말로 예상됐던 미래에셋캐피탈의 유상증자가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금융, 신기술 금융 등 본업에 충실하면서 6개월 전부터 자산이 크게 늘어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미래에셋캐피탈은 계열사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하는 등 대기업 계열의 다른 캐피털 사와 달리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미래에셋대우(18.24%), 미래에셋생명(085620)(16.60%), 부동산일일사(71.9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들 지분의 장부상 가치는 미래에셋캐피탈 자기자본(2조 1,000억원)의 140%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과 같은 여전사는 연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자기자본 비율이 1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주회사법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의 총자산에서 자회사 지분가치가 50%를 넘으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미래에셋캐피탈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본업인 신기술 금융을 넓히며 총자산을 늘린 반면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와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미래에셋캐피탈의 연결범위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캐피탈 지배와 별개로 미래에셋대우가 지배 중)이 벗어났다. 또한 박현주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박 회장이 캐피탈을 통해 2대 3대 주주로 간접 지배한 자회사 지분 상황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서 제외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과거 연말마다 부채를 키워 총자산을 늘리는 식으로 규제를 피했다면 최근에는 본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란의 소지를 줄인 셈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어서 지배구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