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뒤늦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유상’ 배출권 도입으로 기업부담 커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톤(t) 당 2만 원 대에서 3만 원 선으로 오르는 등 가격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2018~2020년) 계획안을 19일 확정했다. 이마저도 2018년 1년 치 할당량만 선정하고 2018~2020년 간의 배출권 할당량은 올해 상반기 다시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기업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총 59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 기준이 된다. 당초 올해 6월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배출권 거래제의 주무 부처를 놓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다툼을 벌이면서 연말이 다돼 ‘지각’ 공개된 셈이다.


정부는 1차와 달리 2차 계획에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배출권을 확정하기로 했다.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 3,846만톤을 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2단계는 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환경, 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다시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등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배출권 할당량을 한번에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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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뒤늦게 공개한데다 무상으로 부여되던 배출권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매출대비 수출 비중이 낮거나 부가가치창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100% 무상으로 받던 배출권 중 3%를 기업이 구매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된다”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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