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조사를 전담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조영철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으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벌어진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결정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