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만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지시로 돈 받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라는 말을 했다”며 “처음에 봉투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전달된 봉투 안에 박스가 있었고 그게 서류인지 돈인지 내용물을 알 상황은 아니었다”며 “그 봉투 그대로 대통령에게 올렸지만 그대로 다시 내려와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 직접 보고를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활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했다”며 “이후 그 봉투를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모두가 출석하면서 공판기일로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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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예산 등 직무관련성 있는 국정원 수장들로부터 업무협력 증 편의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은밀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받은 자금을 ‘기밀유지에 필요한 수사비용’ 등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전 비서관들은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 전 비서관측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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