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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유빗' 첫 파산] 30억 규모 보험 가입했지만...투자자 손실 불가피

보험 가입 2주후 파산...고의파산 의혹도

해킹 사고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미리 들어둔 보험으로 투자자 손실 구제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빗 등 일부 거래소들은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에 따른 소비자의 손실을 줄이려 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가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빗의 경우 3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이버 위험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업계 최초로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유빗 측은 보험 보상액과 운영권 매각으로 보상처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100% 손실 보전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을 두고 해킹사고와 파산 결정이 의도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내년부터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막판에 돈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매각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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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손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공방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경우 지난달 12일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캐시 시세가 급락하는 도중 거래량이 폭주해 빗썸 서버가 다운됐다. 매도시점을 놓쳐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빗썸 서버다운 집단 소송모임’이라는 온라인카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날 개설된 뒤 2주 만에 7,000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초 단위로 거래시세가 뒤바뀌어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제도 미비로 법적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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