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억원 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에는 공사입찰 공고에 지역참여를 49% 이상 참여를 유도하고, 조달 제3단가 물품 및 일반물품 구입 시에는 지역제품를 우선 구매 시행하고 있다. 지역제한 대상임에도 지역제한을 입찰참가자격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운영,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정비사업 인센티브 강화’ 시책 등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인 100억원(전문공사 7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5억원)미만 공사를 120억원(전문공사 20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15억)으로,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법규 30%에서 40%이상 상향하도록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요청하고 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지 않은 부산지역 업체 참여비율(45% 참여 시, 가점최고 5점부여),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부여 등 ‘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구·군에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