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63.8GW 규모가 된다. 올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15.1GW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48.7GW 규모 설비가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 신규 설비 중 태양광이 30.8GW(63%), 풍력은 16.5GW(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에 2030년 신재생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로 맞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보고한 바 있다.
설비 확충은 크게 2기에 나눠서 이뤄진다. 우선 도입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12.4GW 설비가 늘어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만가구인 자가용 태양광 설비 설치가구를 76만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및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을 3.4GW, 농가 태양광은 3.3GW 각각 증가한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확충기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3.8GW 설비를 새로 짓는 것 이외에도 △주택·건물 등 자가용 1.7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4.1GW △농가 태양광 6.7GW 등 신규 설비의 74.5%(36.3GW)가 이 기간에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농촌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10GW 규모로 늘리겠다는 점이다.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 이내 염해 간척지(1만5,000헥타르)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86만헥타르),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188헥타르)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하반기 농촌진흥구역에서 20년간 태양광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다. 내년부터는 농가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형 태양광은 100㎾, 개인 소규모 사업자는 30㎾ 미만일 경우 2022년까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한 전기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2007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가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2012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지불한 비용만 지난해 4,021억원으로 전체 전력산업기반기금(1조7,683억원)의 22.7%에 달한다. 정부가 한시 도입하는 한국형 FIT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이들 소규모 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정부 재점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제각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도 도입된다. 광역지자체가 후보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조성한 뒤 사업자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주민들의 지분 참여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여주는 등의 유인책이 제공된다.
2030년까지 이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에 들어가는 재원은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설비투자 예상 금액은 공공기관 등이 51조원, 민간 발전사 등이 41조원이다. 여기에 정부 예산도 1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탈원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에 대한 우려를 모두 덜어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규모가 고작 0.6GW에 불과한 등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