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남대 타깃’ 학교 잔여재산 설립자 회수 금지..국회 상임위 통과

소급입법 논란..법사위 문턱 넘을지 미지수

수백억원대 비리로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수백억원대 비리로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


사학비리로 폐쇄되는 사립학교의 재산이 설립자나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폐쇄절차에 들어간 서남대를 타깃으로 한 이 법안은 법 적용시점을 소급토록 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재정보전을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귀속금지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귀속 금지자는 학교법인 설립자, 임원, 이들과 친족이면서 해산일 기준 10년 이내 해당 법인의 임원 이상 주요 직책이나 교장교감의 자리에 있던 자다.


비리로 인해 학교가 해산되면 정관에 따라 설립자나 그 친족으로 잔여재산이 돌아가면서 결국 학교직원과 학생만 피해를 보고 정작 비리책임자인 설립자와 그 가족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이 정관에 귀속금지자를 잔여재산 귀속자로 정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환수토록 했다. 또 향후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귀속자를 정관으로 정할 때는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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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 규정의 적용시기를 법시행일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부터 적용하도록 못 박았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사실상 수백억원대 비리로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를 타깃으로 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내에서도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위헌논란만 야기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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