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지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취업 상담사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센터 등 일선 취업알선 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담사 32명이 취업 실적을 과장하는 등 7,551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지원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해당 신청을 삭제하는 사례가 최근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1만5,305건에서 이듬해 1만7,71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2만876건에서 올해 8월 2만5,9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직신청 삭제는 오타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중 구직신청 삭제 사례가 100건을 넘는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했다.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워크넷 구직자 이력을 임의로 활용해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에 취업처리를 한 경우가 7,118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구직상담 내역과 취업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구직신청서를 부당하게 유통한 경우가 38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확인된 취업 실적 허위·조작 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이런 실적 부풀리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