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원 늘리고...조건 바꾸고...도넘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검찰청, 15명 구속기소

대한석탄공사가 지난 2014년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에 응시해 면접을 본 A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포함해 면접을 본 여성은 단 3명뿐이었다. 의아함을 뒤로 한 채 나름 만족할 만한 면접을 봤다고 생각한 A씨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석탄공사는 여성 합격인원을 줄이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줘 여성 지원자 142명 가운데 3명만 면접에 응시하게 했다. 면접에서도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해 전원을 탈락시켰다. 비정상적으로 면접 점수를 부여한 면접위원을 제외하면 여성 지원자들 점수 평균은 전체 지원자 중 1~3등에 해당할 정도로 뛰어났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올 7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수사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을 보면 지인이나 국회의원실이 청탁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필기시험 성적 순위 22등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 면접시험에 청탁한 지원자가 23등으로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분야별로 채용인원을 1명씩 늘려 청탁 대상자가 면접을 볼 수 있게 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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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채용을 위해 채용조건을 바꾼 곳도 있었다. 강원랜드는 청탁 지원자의 특성에 맞춰 계획에 없었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계획을 수립한 뒤 청탁자가 보유한 자격증을 필수지원조건에 포함시켜 합격시키는 등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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