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올 7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수사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검이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을 보면 지인이나 국회의원실이 청탁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필기시험 성적 순위 22등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 면접시험에 청탁한 지원자가 23등으로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분야별로 채용인원을 1명씩 늘려 청탁 대상자가 면접을 볼 수 있게 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켰다.
낙하산 채용을 위해 채용조건을 바꾼 곳도 있었다. 강원랜드는 청탁 지원자의 특성에 맞춰 계획에 없었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계획을 수립한 뒤 청탁자가 보유한 자격증을 필수지원조건에 포함시켜 합격시키는 등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