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일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국공립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에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