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발표와 동시에 KB금융은 계열사인 부동산신탁에 고문역할을 하는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으로 대표적 친노 인사 중 한 명인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현 케이리츠앤파트너스 대표)을 선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자 외풍을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친노 인사를 영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융혁신위는 이날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자격요건 신설을 권고했다. ‘금융업 관련 5년 이상 경험자’만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일부에서는 금융회사별로 내부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국의 입맛에 맞는 자격요건 제한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장 후보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도 외부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주가 회장 후보 및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는 회추위 멤버에 외부 인사가 포함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회사 CEO 후보 선정에서 최종 선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외부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사실상 의무화했다.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금융 공공기관에는 즉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고 민간 금융회사에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회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관치(官治)를 넘어 노치(勞治)까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도 인사철마다 회사가 외부세력의 놀이터가 되는데 앞으로 사외이사 및 회추위 구성, 회장 후보 선출까지 외부에 맡기겠다고 하면 어떤 CEO가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서일범·황정원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