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업계 결국 내년 실손보험료 "동결"

금감원, 10% 인상건의안 보류에

업계 눈치보다 기존 보험료 적용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전달했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0%포인트 안팎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요율이다. 개별 보험사들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사가 보유한 자체 통계와 비교해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이 때문에 보험개발원은 매년 금융당국에 보험료 인상 요율을 제시하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이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를 놓고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해온 금융당국이 내년 ‘보험료 동결’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있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산정방식 표준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 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보험 업계가 내년 실손보험료를 무턱대고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통상적으로 손해보험 업계의 경우 1월에, 생명보험 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의 보험요율을 조정하는데 정책협의체의 분석 결과가 이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 업계는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손보사들은 내년 1월 갱신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돼 동결되면 당해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