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공천 불법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처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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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다시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안 사무처장은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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