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체납자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원에 대해 압류·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시흥시에 지난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조치 됐다. 또 남양주시에 지난해 12월부터 취득세 3억2,100만원을 체납한 B법인 역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조치 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동산에 근저당 채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착안, 지난달 초부터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8만6,900여명의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99명이 갖고 있던 40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확인한 도는 그동안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당한 162명의 보유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압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 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