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가 복역 후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
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이 변호사법에서 부여한 재량권한을 일탈·남용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등록이 거부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해 부당한 이유를 소명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변협은 지난 10월 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