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사업자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의 최대 금액이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3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새 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통신·방송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은 19만원, 유료방송과 인터넷전화는 각 3만원까지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상품권·물품·요금 및 설치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세부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까지 끝나고 확정되면 통신·방송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1~4만원 줄어들게 된다. 유료방송 가입 혜택은 기존보다 1만원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IoT 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허용되는 혜택의 한도 규정이 처음으로 생겼다. 다만 방통위는 IoT 서비스 시장이 초기 형성 단계임을 고려해 고객 가입 혜택 한도를 인터넷전화 서비스보다 높은 3만원으로 확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들어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현실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경품 제공 허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혜택 한도를 2년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금·경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공짜가 아니고 요금에 반영하거나 다른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인 만큼 (행정예고 등의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고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