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혁신위 권고안 이행…의료분쟁전문소위 신설”

불완전판매 민원 구분·관리키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신청받기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새로 설치한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감독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 민원을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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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피해 기업들에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력,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1·4분기 중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혁신위의 평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혁신위가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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