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가 무자격 부동산 중개 논란 끝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더 이상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고 부동산 중개법인을 세워 중개 업무를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트러스트는 2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중개료를 최대 99만원까지만 받겠다며 공인중개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는 이런 공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판단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이날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트러스트는 대신 중개법인을 세워 부동산 중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이미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친 상태다.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개료 최대 99만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 대표는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법인 설립으로 합법화’하겠다는 트러스트의 설명은 그동안 자신들이 불법적 영업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