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우현…檢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

이우현 "후원금 받았을 뿐" 혐의 전면 부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1일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듬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이들은 공씨, 김씨를 비롯해 총 20여명에 달하며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총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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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 앞에서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금품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과 접촉해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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