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세제개편] 韓기업, 특소세 피했더니 ‘비트세’

코참, 美법인세 ‘속지주의 전환’도 주목해야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에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됐다.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로 수혜가 예상되지만 일부 과세 방식의 변경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KOCHAM)가 20일(현지시간) 개최한 트럼프 정부 세제개편안 영향 세미나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항이 미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아 희소식으로 꼽혔다. 해외 관계사로부터 자본재나 중간재를 구매하면 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특소세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된 세원 잠식 방지세(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는 미국 진출 기업들의 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 등 외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과세표준 문턱을 높인 것으로 BEAT의 세율은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미국의 법인세 징수 방식이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바뀐 점도 주목된다. 특히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 당국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들인 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해왔다. 전체 이익을 과세하되, 외국 정부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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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새로운 과세시스템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속지주의는 이미 글로벌 추세다.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속인주의 원칙으로 과세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과세 원칙이 달라지는 셈이다. 미국 현지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대목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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