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공계약이라도 ‘물가 연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은 유효”

민간 기업이 국가나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 할 때 ‘물가변동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주택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건설사들이 국외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환율 등)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에 합의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아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 매매대금이 늘어나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주택공사는 특약을 들어 거절했다. 건설사들은 이 사건 특약이 국가계약법 19조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64조 제7항은 환율변동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공공계약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특약은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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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국가나 공기업이 계약상대자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환, 환율 변동의 위험성 등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한·김재형 대법관은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나 공기업과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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