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과 일반적으로 만 13세면 중학생이 되는 점,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상 어린이 기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크게 낮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특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행대로 기재’, ‘기재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4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