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주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