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회장 1심 집유 선고] "유증, 배임 아닌 경영판단" 무죄...무리한 검찰 수사 도마에

■재판부 판단 어땠나

부친 주도 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가담 혐의만 유죄 받아

"檢 참패 예상된 싸움" 지적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일부 경영비리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는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그릇된 지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것이다. 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회사 롯데피에스넷을 지원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배임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 총괄회장을 적극 도왔다’는 검찰의 수사 프레임부터 깼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를 동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은 최상위에서 경영에 관여했고 신동빈·신동주는 돕는 위치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동주 형제가 한국·일본에 걸쳐 있는 롯데그룹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급여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계열사 등기이사로서 신 전 부회장이 받은 급여를 ‘횡령’으로 봐 신 총괄회장 부자를 엮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무력화됐다.

신 회장의 471억원대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도 결국 무죄로 판결됐다. 신 회장이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을 위해 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롯데닷컴 등 계열사를 무리하게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430억원대 손실을 안겼다는 혐의다. 롯데알미늄을 롯데피에스넷의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는 유통·금융을 결합한 신사업을 위해 피에스넷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800억원대의 부채가 발생했고 증자 같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결정은 합리적 경영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롯데피에스넷이 무가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롯데그룹 2인자인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이미 비자금 의혹 등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마저 잃었다. 심지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제대로 구명조차 못 하면서 검찰 수사가 결국 ‘속 빈 강정’이었다는 쓴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연이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해 한편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돌았다”며 “그만큼 이미 재판에서의 참패를 예상한 이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그룹으로서는 신 총괄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시네마 직영 영화관 내 매점 사업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소유한 회사에 임대해 롯데쇼핑 등 계열사에 778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경영상 역할이 전혀 없는 서씨와 신씨를 계열사 이사로 올려놓고 117억원의 급여를 준 점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종혁·안현덕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