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홍 대표는 한국당에서 친정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수결집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대표 개인으로서는 차기 대선주자의 입지도 다질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저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우파를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돼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윤씨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류호·안현덕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