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회장 1심 집유 선고] 부당급여·일감몰아주기··· 신격호 '기업 사유화'로 중형

법원 "범행 전과정에 영향력"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의혹 재판에서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인 ‘기업 사유화’가 형량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산과 사업을 개인 재산처럼 다뤄온 ‘구식 경영사고’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명시했다.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 가족들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하거나 계열사의 이익을 개인 회사에 넘겨주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기업 사유화의 출발점이자 정점에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의 창업자 및 총수라는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 그룹 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으로 이번에 재판을 받은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은 우리나라 1세대 기업인을 대표하고 그룹 임직원은 물론 경제계의 거목으로 거울이 돼야 할 상징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며 “하지만 법질서에 따른 경영이 요구됨에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그룹 총수 일가 일원이자 롯데쇼핑의 최고경영진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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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가 인정됐다.

전문경영인 중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채정병 전 정책본부 지원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보다 오너 일가에 충성하면 성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다”면서 “다만 지시에 맞서 다른 판단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진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경영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급여 지급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라고 봤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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