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김병원 회장 '농협중앙회장'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64)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을 받는 최덕규(67)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 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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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사진 등으로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가 됐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을 역임했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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