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고인이 회의록에 예술위 지원 관련 논란 부분 등이 삭제된 점을 관련자들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회의록 중 미르재단·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