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P2P 세율을 낮춰 달라는 국민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 A씨는 “지난 22일부터 세율이 인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P2P 투자 시 가장 큰 불만인 세금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P2P는 관련 법안이 없는 탓에 대부업법의 ‘비영업대금 소득세율’이 적용돼 투자 수익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내는 이자가 15.4%인 점을 감안할 때 투자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세율을 조정하려면 기재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탓에 현실적으로 어렵단 평이 많지만 투자자들이 직접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타 업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때 뭉치는 것은 흔하다지만 이는 이례적 상황”이라며 “업체의 불만제기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자 투자자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