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기업이 한국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 문제가 생길 때 조사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우선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포함된다.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서버나 법인도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할 때를 대비해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두면 정부는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나 국내 대리인이 시장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나라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 IT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쟁상황·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내용 논의를 위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연다.
김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도 사업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인세와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울어진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