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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차트, 내년부터 '지드래곤 USB'도 음반으로 인정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트 가중치도 바꾸기로

가온차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온차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가온차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6일 가온차트는 “2018년 가온차트 산정 기준 정책을 바꾸며 앨범의 정의를 ‘저작권법상 복제물’ 또는 ‘오프라인 음반’에서 ‘묶음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6월 ’음반이냐 아니냐‘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의 USB 앨범 ’권지용‘은 내년부터 음반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여름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는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USB 앨범을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분류, 앨범 차트 산정에서 제외해 반발을 샀다. 가온차트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음악 상품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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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차트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트 가중치도 바꾸기로 했다. 현 제도상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1회 들을 때 가중치가 10이라면,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중치는 절반인 5에 그친다. 앞으로는 복합상품에 매겨지던 50% 할인율을 없애고 어떤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든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가온차트 사무국장은 “10여 년 전에는 PC에 음원을 내려받아 MP3에 옮겨 담은 뒤 듣는 게 일반적이었다. 다운로드가 주력 상품이고 스트리밍은 일종의 미끼 상품이었기 때문에 다운로드 복합상품에는 가중치가 할인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디바이스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보편적인 상품이 됐으므로 바뀐 가치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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