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도우미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사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함에도 대부분 이용자와 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응 등에 문제를 겪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서비스 관리·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법인으로서의 조직 형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수단 마련, 유급 가사근로자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해야한다. 인증기관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르는 요금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