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매달 상여 지급 업체 거의 없어... 강행 땐 거센 반발 부딪힐 것"

재계 반응

재계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대부분 회사는 두 달이나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기업들이 매월 상여금을 주는 쪽으로 임금 지급 체계를 바꿀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한 경제 5단체의 고위 임원은 “상여금 지급 체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며 “그런데 노조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도 “국내 제조업체 중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면서 “600%든 700%든 12회로 쪼개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를 시도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초봉이 4,000만원대로 상여금을 현재처럼 두 달에 한 번 받는 형태를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여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 꼴로 바꿀 유인이 약하다는 얘기다. 운영위에 권고안을 낸 전문가들은 이 경우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상여금 지급 체계 변경이 부담되기는 사측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여금을 분기당 한 번 주는 식으로 기간을 두는 데는 현금 흐름 등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최저임금산입 범위 조정만을 이유로 임금 체계를 손대기는 고려 요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큰 틀로는 (3명의 전문가 견해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이 필요 없다는 노조 측 입장이 빠져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하지만 매월 받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넣도록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효과를 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구를 TF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 전이라는 점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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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 업계도 최저임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혜를 입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기업들이 판매직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통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일하는 산업 현장 생산직에 더 적합한 조치 같다”고 진단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는 상여금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맞춰 줄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 쪽은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민우·윤경환·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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