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설 선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농축수산물 상향 김영란법 개정으로

국내산 9만 9,000원 상품 봇물

주요 유통사 설 선물 사전예약 현황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용 농축수산물 제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유통가가 내년 설 선물로 5~10만 원대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9만 9,000원 짜리 상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1일까지 33개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약판매 행사에서는 지난해보다 10여 품목이 늘어난 210여 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 원 이하 품목 수를 지난해 93개에서 136개로 46% 이상 늘렸다.

관련기사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약에 나서는 현대백화점은 제주 손질가자미(8만 5,000원), 자연산 새우 실속 세트(7만 8,000원) 등 10만 원 이하 국내산 선물 세트 비중을 전년보다 20% 늘렸다. 내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196가지 품목을 앞세워 예약 판매에 나서는 신세계(004170)백화점도 제주 한라봉 세트(6만 8,000원), 바다향갈치(9만 5,000원), 자연을 담은 멸치티백 세트(5만6,000원) 등 지난해에 없던 10만 원 이하 국내산 선물을 추가했다.

대형마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마트(139480)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받는다. 특히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5만~10만 원대 상품 물량을 지난 설보다 20% 늘렸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사전예약 판매에 나섰던 홈플러스는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 이후 5만~10만 원 대 세트를 21종에서 31종으로 더 늘렸다. 2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롯데마트 역시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사과’를 9만 9,000원에 선보이는 등 10만 원 이하 상품군을 강화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