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판사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4년 14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가’사에서 양파와 호박, 칡 등을 끓여 즙을 낸 후 포장해 배달하는 일을 했다. 2013년 11월∼2014년 12월엔 ‘나’사에서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했다. A씨는 개당 25㎏짜리 프레임 등 무거운 물건을 취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사에 근무 중이던 2014년 7월 팔꿈치 부위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차 판사는 “(A씨의 관절염이) ‘나’사에서의 업무만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2개 사업장에서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아봤다면 ‘가’‘나’사에서 A씨가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요양급여 선정 자료로 삼아야 한다”면서 “A씨는 전 직장에서 약 7년간 팔꿈치·손목에 부담되는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을 쓰는 업무를 수행해 부담이 쌓인 상태에서 이직해 계속 팔을 쓰는 업무를 하다가 의료기간에 가야 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