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제기된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도서보급과 티시스는 이 전 회장과 아들 이현준씨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로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기존 7개에서 한국도서보급 단 1곳만 남게 된다. 소유 기업이 줄어든 만큼 부당한 내부거래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태광산업(003240) 관계자는 “후속조치까지 마무리되면 내부거래 논란이 모두 해소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발적 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태광그룹 사례가 더 확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