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사합의 등 겹겹이 놓인 산을 넘어야만 한다. 위원회에 선택지만 주는 등 결정을 위임한 사안이 많다는 점도 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제도개선안이 처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최저임금위 운영위원회다. 운영위는 TF가 제시한 안을 놓고 합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운영위 구성원을 살펴보면 쉽사리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운영위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2명(강성태·김성호), 사용자위원 2명(이동응·김제락), 근로자위원 2명(문현군·김종인)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가 합의를 위해 ‘다수결’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의 설명이다. 바꿔 말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합의는 도출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합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제도 개선 논의는 중단되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운영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종 논의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한다. 고용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변경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의 폭에 따라 시행규칙만 손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등에 ‘군더더기’를 많이 붙이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한쪽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