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지상파 3사 합격점 미달에도...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편성위 정기 개최·외주제작 ‘갑질’ 근절 요구”



지상파 3사가 정부 평가에서 합격점에 못 미쳤으나 가까스로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주제작사를 향한 불공정 행위인 ‘갑질’을 근절하는 조처 등이 재허가의 조건으로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4개 지상파 방송사(지역 방송사 포함)의 TV·라디오·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147개 방송국의 3년 재허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재허가 평가에서 KBS(1·2TV)와 MBC, SBS(034120)의 방송 채널은 모두 기준인 650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주요 방송 채널이 합격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것은 재허가 제도가 도입된 뒤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을 각각 기록했고 SBS 역시 647.20점으로 집계돼 재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최근 경영진이 교체된 MBC는 616.31점으로 지상파 3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MBC의 지역 방송사인 대전MBC TV 채널 역시 640.59점으로 합격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을 고려해 재허가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전제로 오는 2020년 말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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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우선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파업과 경영진 교체 등의 진통을 겪은 KBS와 MBC에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KBS와 EBS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간 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허가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 3사가) 그동안 공정성 논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시청자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는 등 공적 책임 이행에 미흡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면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는 해당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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