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수차례의 서면 및 대면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고려해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e메일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한 뒤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 문서를 검색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추가조사위 주변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추가조사위가 조사대상과 방식을 제한해 조사하기로 했지만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를 개시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위법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