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팀장을 맡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 기록을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이 개인 횡령인지, 비자금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스 수사팀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를 28일에 할 계획이다. 다만 문 차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규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21일로 수사 기간이 길지 않아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과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등을 수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팀이 발족식 등 과정 없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돌입한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은닉, 조세회피 혐의가 있어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에는 ‘BBK 실소유주 의혹’ 수사 때 정 전 특검이 수상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가 22일 새로 꾸린 수사팀에 넘겼다. 수사팀은 문 차장검사,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각각 팀장·부팀장으로 하고 평검사 2명, 수사관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현덕·박우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