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슬로폰 꼼수' 국내서도 소송 추진

"손배규정 민법 750조 위반 명확"

법무법인 한누리 법리검토 마쳐

28일부터 홈페이지서 원고 모집

아이폰6 제품 이미지.아이폰6 제품 이미지.




애플이 구형 아이폰에 대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고 인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다. 28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아이폰6·아이폰6s·아이폰SE 등)에서의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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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설명을 발표한 뒤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미국 내에서만 8건의 소장이 접수됐다. 이스라엘에서도 현지 이용자 2명이 텔아비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소송을 준비하는 조계창 변호사 측은 “승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도 명확해 미국 애플 본사뿐 아니라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내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을 때 참여한 원고들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몇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조 변호사와 함께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X’의 내년 1분기 생산량 전망치를 5,000만대에서 3,00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6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과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는 하락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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