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전안법·시간강사법 연내 꼭 처리해야"

“법안처리 위한 본회의는 정치적 흥정대상 아닌 국회 의무”

국회에 계류된 기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서울경제DB국회에 계류된 기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서울경제DB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꼽아 국회에 호소했다.

27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생을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법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32건의 법안 중 최소한 12건은 올해 안에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꼽았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12월 31일까지였던 시행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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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이다. 201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이 3차례 유예됐다. 국회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본회의 불발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새해부터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대학의 강사 임용도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는 교육세법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인지세를 인하하는 인지세법 △특별교부금 축소 및 보통교부금 확대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하는 국민건강증진법도 연내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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