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천 참사 건물주·관리인 오늘 영장심사…입 닫아 수사 난항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소방합동조사단 ‘늑장 구조’ 의혹 조사

23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검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식반이 지게차를 동원해 차량 밑 등을 살피고 있다. /서울경제DB23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 검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식반이 지게차를 동원해 차량 밑 등을 살피고 있다. /서울경제DB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이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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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씨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김씨의 태도로 인해 경찰이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을 위해 지난 25일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 점검을 했던 강원도 춘천 소방전문관리 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소방 점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이 27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대의 늑장 구조와 방화시설 공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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