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소상공인에 1.7조 공급…일자리 만들면 우선지원

중기부 7,500억 1분기 조기 집행

정책자금 80%는 신규신청에 배정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가운데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4%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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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4,500억원)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월별 배정 한도 없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800억원을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했.

중기부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했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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