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위탁보증제' 연내 도입 불발

중기부내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

은행들 시스템 구축에도 시행 못해

정책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증받은 중소기업들의 보증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신위탁보증제도’의 연내 도입이 불발됐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가 필요한데 중기부 내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위탁보증제도의 시범 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들은 제도 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신용보증기금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야 할 점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위탁보증제도는 금융위가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증체계 개선 방안이다. 재무 사정이 열악한 한계기업이 정책보증으로 연명하는 폐해를 막고 정책금융기관이 신규 창업기업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금융위는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에 한해 신보나 기보에서 20년 이상 보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에 따른 경과를 지켜본 뒤 오는 2019년부터 모든 은행들에 이를 전면 도입, 2023년까지 10년 이상 보증기업이 모두 은행권으로 편입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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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보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연내 시행이 물 건너가게 됐다. 기보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넘어갔다. 이후 반년 가까이 중기부 장관이 공석 상태에 놓임에 따라 부처 간 협의가 지지부진해졌고 홍종학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부처 내 주요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미뤄지고 것으로 전해졌다.

신위탁보증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대도 제도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은행이 과거의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을 심사할 경우 보증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점검 등 행정절차가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은행이 운영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금융위가 중기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보만으로 제도를 시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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