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특활비 의혹' 조윤선,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4시간여 심사 끝에 영장 기각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뉴스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는 앞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으며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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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당시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22일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압력을 가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전날 검찰은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열린 영장심사를 통해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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