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檢 "형평 어긋나" 강력 반발

‘블랙리스트’ 집유·석방됐지만…특활비 의혹 등 5달 만에 또 영장

법원 4시간여 심사 끝에 “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부하 직원은 구속, 별도 뇌물 혐의까지 있는데…수긍 어렵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7월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새로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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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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