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 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지만 이런 구분도 폐지될 계획.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201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15.1%)명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사의 부담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