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 계약취소 금지"…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도입

문체부, 내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기준 마련

문체부, 내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기준 마련. /연합뉴스문체부, 내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기준 마련. /연합뉴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방송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에 관한 방송사와 작가,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부당한 계약은 취소하고 부당한 원고 집필은 중지하며,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과 원고의 2차적 사용 및 전용시 권리관계를 저작권법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의·분쟁 발생시 해결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기존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를 사용하도록 했다.


방송작가 집필 영역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추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늘면서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게 됐다. 전체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7개 분야 총 35종으로 늘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작년 8월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지난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종합대책’의 첫 후속조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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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들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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